인버전 머신[거꾸리] 제품 초기 불량으로 인한 환불 요청 거부
상담 내용
[구입내용]2020-10-17일경 인버전머신(거꾸리)를 중개사이트 'G마켓'을 통하여 112600원을 결제어?끈 2구를 8.500원을 계좌이체하여 추가구매 하여 구매함[경위] 받아본 물건의 초기불량[중심이 맞지않음마감처리 불량뒤틀림]을 발견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환 및 AS를 요구하기 위해 판매자측과 연락을 시도함 .
답변이 2일동안 없었으며 이에 환불요청을 시도하였고 구매후 2일밖에 경과하지 않았지만판매자의 "환불해줄수 없다" 답변을 받아 중개사이트 'G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함.G마켓 측의 전달사항으로 판매자측은 사진을 요구하였으며 수차례 사진을 보냈으나사진상으로는 불량을 확인할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환불을 안해줌.[요구사항]초기 불량으로 제품의 사용에 문제가 있음 제품 및 어깨끈의 환불 받기를 원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잘 읽어봤습니다.제품을 구매 후 하자가 발생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업체측에서는 사진상으로는 불량을 확인할 수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여 상담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동 법 제2항에 의하면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위와 같은 경우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소비자와 통화결과업체에서 환불 해주기로 하고 수거해 가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추후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연맹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