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하자상품 (청약철회) 요구시 냄새(향수)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상담 내용
[구입내용] 2020. 10.13 네이버 스토어팜 u2018에르모쏘u2019에서 실크 새틴 드레이프 슬립 원피스 베이지컬러 현대카드 일시불 45000원 (배송비 3000원 포함) 결제하였음 [경위]10월 16일(금) 퇴근후 제품받았고 하자가있어서 24시내로 반품신청하고 착용한 사진과 따로 문자남겼음 원피스 겨드랑이쪽 암홀부분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훨씬 많이 남고 대칭이 안맞아서 한쪽으로만 돌아감 설명에는 원피스 안감은 없다라고 나와있어서 구매하였으나 가슴부분까지만있어 위로 말려서 올라오는 현상 생김 안감 없다고 설명에 써있어서 구매한거고 다른컬러도 안감이 가슴부분까지 되어있으면 환불로 처리로 해달라고 요청하여 반품접수했음 사업자가 따로 연락와서 자사택배 (로젠) 있다고하여 네이버 수거택배 우체국)19일 수거택배취소하고 로젠택배 20일 수거해감10.22일 오후쯤 상품받았다고 사업자에게 연락왔음하자있다는거 확인했다고함 그런데 옷에서 페브리즈 u203026 향수냄새는 아닌데 u2018냄새u2019 (향수 같은)난다고 확인해줘야될것같다고다시 되돌려보내겠다고 하였음 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는지 이유를물어보니 비닐이며 옷이며 냄새가 (향수냄새 같은..)베어있어서 빠지는지 직접 확인해달라는 요구함 동의없이 녹음하고있다고 중간에 얘기해왔으며어거지와 반말하느냐로 시비걸어옴 소비자보호 신고하라고 하여 신고하게됨 [문의(요구)사항]소비자가 제품의 하자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고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반송하였으나 사업자가 반송된 제품의 냄새 로 인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기타]사전동의없이 전화통화 녹음통보하였으며 시비건뒤 욕설유도녹취본으로 경찰에신고한다는협박과 10.22 일 인스타그램 SNS에 문자내용캡처와 [이름]이름함께 인심공격성글 게시 / [기타 정보]스토어팜으로부터 반품신청거절 재통보받았고 착불로 다시 택배 보내겠다라고 하였음 다시 택배 사업자에게 보낼시 착불로 또 보내겠다라고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원 상담시스템의 문제로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온라인 몰을 통해 구매한 의류 제품의 하자로 배송 다음 날 바로 반품신청을 하였는데 냄새를 사유로 반품을 거절함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우리원의 답변이 늦어진 점 다시한번 양해 말씀 드리며 이에 대해서는 동 제품에 하자가 있는 지의 여부 냄새의 원인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단정지어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 및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아래의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 사항 검토를 통해 담당 부서에서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