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빈즈 이유식 섭취후 장염

사건번호 2020-0627586
접수일자 2020-10-29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9,76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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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에 구매해서 9일에 받은 이유식 제품중 오리곰탕이라는 제품을 23일경 아이한테 섭취시키는 도중 역한 냄새가 났지만 유통기한도 남아있고 아이 음식이다보니 조미료를 쓰지 않아서 오리고기 특유의 냄새겠거니 하고 먹였는데 그뒤부터 설사를 계속하고 소아과에서 약을 처방받아와서 먹였지만 설사는 그대로이고 열도 나는 증상으로 번져서 아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도 다녀오고 추석연휴 지나서는 외래 진료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2주 넘게 계속 되는 설사에 혈변까지 보게 되어 변검사를 병원에서 실시한결과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염으로 확인되었습니다.엘빈즈 측에 전화해서 말을 하였으나 판매하는 제품의 위생에는 문제가 없으니 도의상 함께 구매한 금액을 환불 처리 받거나 병원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면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진단서 발급하는 것은 번거롭기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으나 담당자는 진단서 상에 "엘빈즈 제품을 섭취후에 살모넬랴균에 감염되었다"라고 씌여있어야 한다고 합니다.아니 어느 병원에서 진단서에 저렇게 기재 해주는 곳이 있습니까???그러면 엘빈즈 제품이 제조상이던 유통이던 포장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냥 환불받고 끝내자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역학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이가 먹는 음식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조치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진단서를 받아와도 엘빈즈 제품에 대한 말이 없으면 처리가 안된다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환불만 가능하다는 조치가 과연 맞는걸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아기가 구매한 이유식 섭취 후 장염에 걸려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벌레가 발생하고 부패.변질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대금을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우리 원에서는 사업자와의 분쟁발생시 보상관련 합의권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1)피해구제 신청서 2)이유식 구매내역 3)병원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및 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어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참고로 제품의 품질관리 시정을 요구하신다면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하여 드릴 것입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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