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소음으로환불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20.1월(어디서) 귀뚜라미보일러(누가) (무엇을) 가스보일러(어떻게) 800000원구입 환경지원금 200000원 돌려받음(왜) 소음이 심하여 기사 7회방문 부품을 교체하였으나 계속 소음으로 도시가스문제인것 같다고 하여 기사 계량기 2회 교체하였으나 정상으로 나옴.-오토바이 시동거는 소리 간헐적으로 발생되어 위아래집까지 피해를 주고있음.-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보일러 원인이 아니라고 거절한다* 소비자 요구사항-환불원함
답변 내용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발생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음원인을 알수없다면 관련자료 첨부하여 유관기관에 피해구제신청방법 안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