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1년 경과한 맛사지팩 부작용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9.12(어디서) 씨제이홈쇼핑(누가) 구매자: [이름](무엇을) 화장품 (맛사지 팩)(어떻게) 사용중 부작용 발생(왜) 의사소견서가 필요한데 소견서가 2만원구매하고 2020년 2월에 문의하니 2팩이 안맞아 교환 문의하였을 때 안된다고 하였음교환은 안되고 환불만 가능하다 하여 정 불편하면 9월12일까지 연락을 달라 하였다9월29일 문의하니 날짜 때문에 안된다 함10월5일 병원에 가서 소견서 제출을 하겠다 하니홈쇼핑에서는 소견서 제출하지 않으면 병원비는 주지 않는다 하고환불만 해준다 하여 * 소비자 요구사항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답변 내용
.화장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구매한지 1년이 경과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ㄱ것으로 사료되므로 무조건 구제가능하다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