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벽면이 파손된 아파트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086415
접수일자 2020-02-11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거주중인 아파트(누가) 본인(무엇을) 화장실 벽면이 파손됨(어떻게) (왜) 건설사측에 문의하니 관리업체 사람이 방문했는데 정확한 확인없이 부착된 타일이 떨어진것이라는 식으로 안내함 생활하기가 불안한데 이같이 안내하는것은 부당함 이런경우 어떻게 대청해야 하는지 안내바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건설사측에 정확한 계측장비를 이용하여 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해 보시고- 이행되지 않을경우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 접수하시거나- 해당지역 행정기관 건설과로 민원 접수해 보실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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