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매시 불량인 충전기 새제품 교환 요청건

사건번호 2020-0589686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통신기기주변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26 개통(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 [이름](무엇을) 휴대폰 충전기(어떻게) 휴대폰 구매시 박스안에 있던 충전기가 충전이 되지 않았음(왜) = 휴대폰 구매시 삼성전자 제품 초고속 충전기에 휴대폰 충전을 하는데 충전이 되지 않았음.= 확인을 해보니 충전기에 잔기스가 나 있고 누가 사용한 흔적이 있어 보였음.= A/S센터 방문을 하니 충전단자가 부식이 되었다고 함.= 구매한지 2주밖에 되지 않았고 박스 개봉후 충전을 했는데 부식이 된건 소비자의 과실이라면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고 함.=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함.* 소비자 요구사항= 초고속 충전기 새제품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 휴대폰 구매시 불량인 충전기 새제품 교환 요청건으로 문의가 옴.=> 업체측으로 공문발송하기로 함.= 10/13 15:10 업체와 통화 : -> 충전기가 아니라 케이블 불량이라고 함. 새 케이블로 교환해주었다고 함. -> 소비자와 통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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