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경고등 반복적 하자에 대한 사유로 차량 보상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587239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대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3월 (어디서) 벤츠코리아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2019년 10월 벤츠 E클래스 350 (어떻게)인도후 1달 경과 후 엔진 경고등 점등으로 수리 받음. -동일하자로 3회이상 수리 점검 진행-부품교체 1회 수리 진행 (왜) 2020년 3월경 동일 하자재발로 본사에 원인규명 기술검토 요구한 상태라고 함.

-2020년 7월 6일 현재 수리지연 사유 차량 교환 환불요구 * 소비자 요구사항- 반복적 동일하자 발생 수리지연 사유 차량 교환 환불요구----------------------------------7월 14일 -동일건으로 재상담 -진행 -4시 20분 -동알하자 사유로 현재까지도 조치 받지 못하고 있음.

-얼마전 사고발생 가해자에게 차량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내용

-현재상태로서는 완벽한 수리요구가 적정함. - 자동차의 경고등은 그 기능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으며 특히 엔진경고등(엔진 정비 지시등)은 엔진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에 이상이 발생하면 점등되는 기능임. - 엔진경고등은 점화스위치가 ON상태에서 점등되었다가 시동이 걸리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기능으로 엔진경고등의 점등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할 경우 엔진 및 배출가스 관련 장치들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음.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2회째 수리를 받고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량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므로 동 건의 경우 차량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는 않음. -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하자가 계속 반복되거나 서비스센터에서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리부품 등의 수리내역을 확인한 상태에서 적절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7월 14일 -고시령이 아닌 법적으로 소송 진행 - 가해자 상태로 보험처리후 동일건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지 법률 상담 받아보라 안내 함.

---------------------------------------------2020.10.12.- 동일 내용 문의 - 교환 환불 조건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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