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 받은 tv 패널 불량으로 인한 건 (소비자 요구 사항으로 재 상담)

사건번호 2020-0588240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4월 18일 구입 (어디서) 하이마트 - 삼성전자 (누가) [이름]소비자 본인 (무엇을)QLED TV - 400만원 이상 (어떻게) 삼성전자 TV 구입 후 패널 불량으로 1회 제품 교환을 받음 (왜) 교환 받은 TV 6개월도 안 돼 10월 8일 패널 불량이 또 발생이 됨소비자는 정말 큰 맘 먹고 TV를 구입을 하였다고 함 1회 제품 교환 받은 것도 좀 마음은 안 좋았지만 삼성전자의 신뢰성을 믿고 제품을 교환 받았는데 또 처음 구입한 제품과 동일한 증상으로 고장이 발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음이로인해 위 건으로 삼성전자 고객센타로 상담을 하니 제품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규정 만 내 새우면서 매우 불괘한 상담이 이루어 짐 정말 값비싼 TV를 난생처음 구입을 한 것인데 수리를 받아 사용을 한다면 사용 할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될 것 같다고 함 이에 제품 교환으로 처리를 해 주길 간곡히 요청 한다고 함처리는?

처리는?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삼성전자 민원 접수 -10월 12일 업체 담당자 [이름][전화번호]10월 13일 엔지니어 방문 후 무상 수리로 진행을 하겠다고 함 -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