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을 통하여 구입한 누리아이 사용이후 두통발생(반품처리요청원함.)

사건번호 2020-0588235
접수일자 2020-10-12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90,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20년9월말일경(어디서) 집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누리아이 안구건조 치료기를 구입 하여 사용 하고 있다고 합니다.(어떻게) 무료체험기간 7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이후 이 제품을 사용시 두통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병원게 가서 확인을 하니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왜) 이로 인하여 사업자측에 반품 요청 하니 확인서를 첨부요청 하셨다고 합니다.(병원에서는 확인서 첨부해주지 않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홈쇼핑을 통하여 구입하여 사용한 누리아이 안구건조 치료기 사용이후 두통발생(반품처리 요청원함.)

답변 내용

0 통신판매법- 재화등을 구입하시고 나서 제품을 받으신날로부터 제품에 하자가 없는경우 제판매가 가능한경우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이미 사용하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반품 불가합니다.0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문 발송처리 하고 답변이 오는대로 연락 드리기로 함.0 해당 사업자측에 공문 발송처리 함.0 2020년 10월19일오후2시36분 전 상담관련 처리 결과 문의 하셨음.- 현재까지 회신된 내용은 없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0 피해구제신청처리 원하실경우 입증근거 자료 첨부하시고 처리 진행 하시라고 안내 설명해드림.- 양식 문자로 발송처리 함.<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서류접수문의[전화번호] / [전화번호]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접수확인전화:[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본원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전화번호]o 이메일 신청 :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0 2020년10월21일오전 롯데홈쇼핑측 담당자분께서 본 기관으로 회신 내용으로 전화 주셨습니다.- 무료체험기간이 경과 되었기 때문에 반품처리 해줄수 없으나 반품처리 해드린다고 하였다고 함.- 배송비 부담 12만원발생되어서 부담 요청하니 처리 할수 없다고 함.- 당사7만원 소비자5만원 배송비 부담하에 처리 진행 해드린다는 내용 전달하였음.- 계좌번호까지 전달해드린상황이며 소비자분께서 수긍하지 않을시 처리 되지 않는다는 답변 주셨습니다.0 2020년10월27일오후1시57분 담당자분께서 본 기관으로 전화 주셨습니다.-택배비용 사업자측 7만원 소비자분께서 5만원 부담하에 처리 진행 해주시려고 하였으나.

소비자분께서 택배비용 부담할수 없다고 하여 처리 도움 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종결처리 됨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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