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품질불만족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담 문의

사건번호 2020-0563653
접수일자 2020-09-2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코웨이 정수기 렌탈하여 이용하고 있음.-2020.9.21 정수기 얼음이 나오지 않고 냉수 불량으로 서비스 요청함.-9월23일 서비스 제공받았으나 서비스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음.-계약해지 요구하니 위약금 부담이라고 함.-잦은 품질하자로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계약해지시 위약금 부담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시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임.-사업자의 서비스 지연시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