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이상으로 인한 교환 및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20-0555051
접수일자 2020-09-18
품목 분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일전(어디서) 녹십자(누가) 본인(무엇을) 분유(어떻게) 녹십자에서 나오는 분유를 구입하였음. 냄새가 너무 심하였음. 2일동안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아이가 토를 2번을 하여 새제품과 비교 해보니 기름썩는 냄새가 나서 문의를 했더니 뜯고나서 산화되는 제품은 책임 소재는 질 수 없다고 함.

제품명은 노발라에스임으로 프랑스 제품으로 품명번호로서는 전체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함. 1개 제품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함. 1개 제품 교환뿐만 아니라 자녀가 고생하고 해서 분유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이상 유무에 대해 확실한 부분이 아니고 주관적이라고 거절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품이 부패 변질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분유로 인해 유아가 구토를 하고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확인서를 받아치료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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