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 이상으로 인한 교환 및 배상 요청
상담 내용
(언제) 2일전(어디서) 녹십자(누가) 본인(무엇을) 분유(어떻게) 녹십자에서 나오는 분유를 구입하였음. 냄새가 너무 심하였음. 2일동안 아이에게 분유를 먹였는데 아이가 토를 2번을 하여 새제품과 비교 해보니 기름썩는 냄새가 나서 문의를 했더니 뜯고나서 산화되는 제품은 책임 소재는 질 수 없다고 함.
제품명은 노발라에스임으로 프랑스 제품으로 품명번호로서는 전체 제품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함. 1개 제품만 교환이 가능하다고 함. 1개 제품 교환뿐만 아니라 자녀가 고생하고 해서 분유를 더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현재이상 유무에 대해 확실한 부분이 아니고 주관적이라고 거절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품이 부패 변질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음. 다만 분유로 인해 유아가 구토를 하고 이상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확인서를 받아치료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