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 막대걸레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유상비용 수리 요청
상담 내용
(언제) 1년경과(어디서) 3M(누가) 신청인(무엇을) 막대걸레 스카치브라이트(어떻게)-막대걸래 구매후 1년 경과 -바닥 플라스틱 부직포 끼우는 부분 스위치 부분 파손 -업체문의하니 1년 미만 제품 사용중 하자발생 교환 가능하나 이후 수리 불가 안내(왜) 바닥 플라스틱 수리하여 계속 사용가능한데 유상비용으로 수리불가 부당함 주장하심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무상수리-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막대걸레 부품부유기간 품목별 유사상품 부품보유기간 1년으로 보여짐/1년경과 후 피해발생 보상 요청 어려워 보임 안내 / 수긍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