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불량

사건번호 2020-0083107
접수일자 2020-02-10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8,8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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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020. 2. 6. 자녀의 키즈폰을 구입하였으나 기기 불량으로 교환을 요청한 바 교환이 진행되는 기간동안에도 요금이 발생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상황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또한 이미 개통을 하였더라도 기기 교환을 진행하는 동안은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에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하였으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1)피해구제 신청서 2)구입영수증 3)기기 교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