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화장품세트 사용시 피부에 맞지 않아 반품 거절 건

사건번호 2020-0566676
접수일자 2020-09-24
품목 화장품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22일(어디서) 지하상가 토니모리판매점에서(누가) [이름]소비자신청인이(무엇을) 화장품세트(어떻게) 구입하여 사용 중 얼국피부에 맞지 않아 (왜) 반품 후 환불 요청 했으나 거절함* 소비자 요구사항- 반품

답변 내용

- 화장품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것을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을 통해 입증 가능하면 환급 받을 수 있음.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화장품의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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