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컷 후 드라이 과정에 이마 신체상해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9월 15일 (어디서) 미용실 에서 (무엇을) 헤어컷 후 드라이 과정에 디자이너 손톱으로 이마 신체상해 당함 -화를 내면서 드라이 멈추게 함 -9/18일 이마 손톱자국 흔적이 남을거 같아 피부과 가고자 합니다 -피해 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먼저 미용실 원장과 협의하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