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컷 후 드라이 과정에 이마 신체상해 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555938
접수일자 2020-09-1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9월 15일 (어디서) 미용실 에서 (무엇을) 헤어컷 후 드라이 과정에 디자이너 손톱으로 이마 신체상해 당함 -화를 내면서 드라이 멈추게 함 -9/18일 이마 손톱자국 흔적이 남을거 같아 피부과 가고자 합니다 -피해 보상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먼저 미용실 원장과 협의하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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