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지속적인 하자 발생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요청 건

사건번호 2020-0557910
접수일자 2020-09-2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1 계약한 정수기에 하자가 있어 여러번 수리를 받았음. 20년 5월경 코웨이측에서 다시 제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를 하거나 제품을 교환해주겠다고 약정하였음. 그 조건으로 제품을 수리해서 사용을 하였는데 그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제품에 이상이 발생됨.

냉온수가 작동되지 않아 9월13일에 접수하였고 9월 15일에 수리를 하였음. 공기를 빼는 수리를 하였으나 다음날인 16일에 작동이 되지 않아 다시 접수를 하였음. 이제는 제품을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업체에서 약정한대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바임. 코웨이 고객센터에서는 계속 상급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바임.

답변 내용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 되었음. 처리금액: 약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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