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트 중인 정수기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20-0560512
접수일자 2020-09-2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코웨이 정수기 랜트를 한 후 사용 중에 있다고 함 1개월 10일 동안 정수기 터치판 불량이 발생이 되었는데 해당 업체 파업으로 수리를 받지 못 하였다고 함 이로인해 1개월 10일 정도 정수기 사용을 하지 못 하였는데 해당 업체 랜탈료를 카드에서 인출을 해 갔다고 함 코웨이 업체 위 사실 인정을 한 후 인출 된 카드 대금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하드니 이제와서는 감면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카드 인출이 되어 발생한 수수료 등이 있기 때문에 카드에서 인출 된 금액을 환급 처리 해 주길 바란다고 함 처리는?

답변 내용

코웨이 민원 접수 -9월 22일 업체 담당자[이름]소비자님 요구 사항에 따라 44900원 환급 처리 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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