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라면 먹고 장염발생으로 배상요구

사건번호 2020-0573765
접수일자 2020-09-29
품목 즉석조리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9/ 26 (어디서) 일반 (누가) 본인(무엇을) 식품부작용(어떻게) 9/26일 농심라면 을 조리해먹은후 장염발생됨(왜) 9/26일 농심라면 을 조리해 먹은후 장염발생됨배상받을수있나문의 * 소비자 요구사항 9/26일 농심라면 을 조리해먹은후 장염발생됨배상받을수있나문의 (주)농심

답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부작용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첨부하여 치료비 및 손해배상요구 가능함. -전문의 소견을 확보한 후 해당업체측에이의제기하시고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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