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수질이상 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년 7개월전(2017년 2월경)(어디서) 청호나이스(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렌탈 사용중 2년전부터(2018년 10월경) 콧물같을 이물질이 나옴(어떻게) a/s 신청 5회이상수리받음(왜) 사업자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가능하다고함* 소비자 요구사항- 수질이상 물을 마셨는데 그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없는가
답변 내용
- 정수기 대여 사용중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함- 필터하자일경우 필터교체 단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정신적 피해보상은 무료법률상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