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의 초기불량 하자에 따른 배상 요구

사건번호 2020-0576531
접수일자 2020-10-05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38,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20.3.20.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신발을 38000원에 구매하여 4.25. 수령함. - 여름 신발이라 올 여름 2회 착화하였는데 8.20. 2회차 착화 시 양쪽 신발 끈이 끊어지는 하자가 발생함. - 착화 횟수가 적고 양쪽 모두 같은 방향의 끈이 떨어진 것으로 볼 때 제품 불량으로 판단되어 문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구매일로부터 7일이 지났다며 배상을 거부함. - 신청인은 초기불량에 따른 하자인바 배상(수선비 택배비 등)을 요구함.

답변 내용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가 우리원으로 신청하신 르꼬르망 신발 관련 민원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발신번호로 전화주시면 심의 절차 관련하여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5 10:38 - 10.5 5:11 심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설명함. 채널전송(신발 심의 보내주실 주소 : (우편번호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10층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 심의/도착문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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