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컴퓨터 판매하고 갑질하는 삼성전자 고발

사건번호 2020-0540199
접수일자 2020-09-24
품목 퍼스널컴퓨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소극행정신고 민원입니다.1. 본 민원은 소극행정신고 민원입니다. ※ 소극행정: 공직자의 적당편의 탁상행정 복지부동 기타 관중심 행정 등2.

각 기관 감사관실(소극행정 관리담당 부서)에서 처리하여 주시고 소극행정과 관계 없는 민원일 경우 소관 담당부서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7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적극행정 추진방안(19.03.14.)--------------------------------------------------------------------------------------------고객우선이니 하는 거짓말 광고만 하고 정작 불량컴퓨터 판매하고 수리도 못하고 시간만 끄는 삼성전자 갑질을 고발합니다2020년5윌24일 하이마트 중계점에서 신형 삼성컴퓨터와 모니터를 168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그런데 사용중 자주 전원이 꺼지며 재부팅되는 고장이발생하여 삼성써비스센터에 as신청하여 수리기사가 3번 방문했는데도 아직 고장원인을 찾고있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새제품을 구매한 고객 입장과 불편은 나몰라 하고고장원인도 모르겠다고 시간끌기 하고 한달이 지나 교환은 안된다고 한다고장이 없는 좋은 컴퓨터를 판매하던지 아니면 제대로 수리를 해 주던지 해야지 고객불편은 나는 모르겠다고 시간만 끄는 삼성전자 갑질을 고발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0332098)이 우리 한국소비자원으로 이첩되어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관련한 여러가지 계약 분쟁으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답변이 많이 지연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비자님. 민원내용 확인 후 유선상 관련 기준 안내드렸사오며 이전 민원으로 답변드린 내용 재회신 요청하시어 전달드리오니 확인해주십시오. 귀하의 민원내용 확인결과 2020년 5월 구입한 컴퓨터를 약 3개월 사용한 시점에 하자가 발생되었고 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로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셨을텐데 사업자측의 미온적인 응대에 더욱 더 불만이 가중되었으리라 충분히 공감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원은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영업행태영업 방침에 대해 시정.제재 조치 및 행정처분을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공산품 (사무용기기) 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본원에서는 상기기준 등에 의거하여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용역 또는 시설물(이하 u201c물품 등u201d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이하 u201c사용u201d이라 함)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나 용역 관련 문제 및 사업자의 영업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도움드리기 어려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소비재로 직접 구입한 물품에 해당이되나 안내드린 기준과 다른 처리로 어려움이 있으시어 본원 피해구제 접수 절차를 통하여 사실조사 요청시 1) 피해구제 신청서(신청인은 계약자 본인이오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수첨부) 2) 계약자료(결제내역) 3) 서비스 센터 접수이력 및 하자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 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시어 아래 안내드리는 절차에 따라 접수해주십시오.

담당자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35조 제60조에 따른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해 피해구제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명 필수)의 제출이 요구되어 피해구제 접수 절차를 안내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일반품목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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