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유이물질로 인해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9월4일 오후4시 30분 경에(어디서) 매일분유(누가) 신청인(무엇을) 분유(센서티브 매일분유 배앓이 전용분유)(어떻게) 200을 분유 타서 먹던중에 190을 먹은상태에서 젖병안에서 벌레가 나왔음. (왜) 지렁이처럼 3CM길이임. 마른상태였음. 매일분유 본사에 연락을 함.
분유를 가져와달라고 하니 6시5분에 직원이 와서 젖병 이물질 분유통을 가져갔음. 9월5일 온몸에 발진이 생기고 묽은 변이 나옴. 응급실에 가니 알레르기 피부 이라고 함. 이물질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함. 9월7일에 매일분유에 항의를 하니 공장견학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니 거절함.
이물질 샘플을 3주 걸린다고 하였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받고 싶음. 9월8일에는 설사를 하고 있음. 뱃속이 부글거리면서 배가 아팠을 것이라고 함. 소아경련 완화하고 대장이상이라고 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는 해두었음. 치료비는 매일유업이 배상을 해준다고 함 아이가 아프고 분유도 바꾸어야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0만원을 받고 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 정신적 피해보상 바람
답변 내용
정신적 피해보상은 법적 절차로 진행가능함을 설명.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안내 문의후 사업자에게 청구할 것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