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매트 전류 소음으로 인한 유상수리 피해건.

사건번호 2020-0539741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전기온수장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1월 10일 구입함.(어디서) 인터넷을 통해서(누가) 신청인 지인(무엇을) 온수매트를 선물받음.구입금액 20만원정도되며 결제방법은 잘모름(어떻게) 제품 사용중 보일러에 전류소음으로 교환을 3회 받음.(왜) 동일하자가 선물받은후 1년 경과후에도 발생되어 교환을 요청하니수리를 해준다고 함.단 수리보다는 추가금액 지불시 다른 상품으로 교환을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수리를 하여 6개월경과후에는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고 하여 추가금액 지불후 새 제품을 교환받아 사용시 하자발생일경우반품이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교환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동일하자 3회 발생시 반품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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