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리pc 여러하자로 수리하여 환불 규정문의 5
상담 내용
(언제) 18/12월 (어디서) lg전자(누가) 신청인 (무엇을)태블리pc (어떻게) 매인보드와 밧테리 교체를 1년에 4번을 교체를 하고 올해 3월달에 동일하자가 발생됨 (왜) 동일부속을 2회이상 3회째 교체하지 않았고 여러부위하자고 4회 수리를하여 감가상각하여 배상을 해준다고함 환불규정에 대해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9/17 4:19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 한 것으로 본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공정거래위원회 분쟁기준 설명드리고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감가상각하여 배상가능함을 안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