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이용중인 가스렌지 화재로 피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549103
접수일자 2020-09-15
품목 가스레인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9.15.17:44(어디서)린나이 (누가) 본인(무엇을) 가스렌지(어떻게) 사업장에 이용중인 가스렌지 화재가 발생을 함(왜) 피해보상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본 건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자 관련 상담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전화번호]) 에 문의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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