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장과.1단협탁 교체요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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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로 교체요구2020.6.28일 계약하고 계약금100.000원 현금지급2020.7.9일 납품하여 잔금 700.000원 벵킹으로 현급지급. 8.17일.8.26일8.28일8.31일 하자로 거실장과 1단협탁교체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교체 해주지 않음 #품목 거실장[(1800*430*450)서랍4개].
1단협탁(600*430*450)2단협탁(600*430*600)을 사용중거실장서랍 칸막이가 균열이 생기고1단협탁을 거실장 좌측에 놓았을때 다리간격이 하단이 더벌어져(거실장상단과 하단길이가 상단길이가 5미리가 작음) 균형이 맞지않고 1단협협탁을 거실장 우측으로 바꾸어 놓으면 거실장과 1단협탁과 높낮이가 맞지않고(4-5미리차이) 다리간격이 상단이 더벌어져 균형이 맞지않음(5미리차이).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연맹입니다.올려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거실장과 협탁 하자로 교체 요구하였으나 사업자의 처리 지연 및 회피로 상담 주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의 품질불량에 대해서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나 부품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규격치수허용오차(±5mm 이상)의 경우는 제품교환입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의검수 결과 거실장 하자로 판단된다면 무상수리로 협탁 길이 오차가 5mm 이상인 경우라면 교환을 요구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기 내용 참조하셔서 사업자측에 다시한번 요구해 보시되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면 거실장 하자 부분 사진과 협탁 길이 측정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접수 확인 문자 발송(평일기준24시간 이내) 됩니다.<피해구제 신청>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о 팩스 및 우편 방문 신청-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о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