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냄새가 나서 수리를 하였으나 계속 냄새가 나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청함

사건번호 2020-0518533
접수일자 2020-09-01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도 8월(어디서) 바디프랜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정수기 렌탈계약함(어떻게) - 의무사용기간은 48개월임- 본인소유기간은 60개월임- 정수기에서 소독약 냄새가 남- ?터는 소비자가 직접 교체하는 방식임- a/s 기사 방문하여 필터 전체를 교체해주었음- 또다시 냄새가 나서 추가 a/s 받았으나 냄새가 계속 났음- 반환 요청을 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함- 기사는 수리는 안된다고 함 - 아기가 있어 분유도 타야 되는 상황인데 업체에서는 물을 사다먹으라고 하여 무책임한 응대에 너무 불쾌함 (왜) -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소비자 요구사항-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청함

답변 내용

- 9/1 업체에 팩스 민원접수함 - 9/3 업체 유선 회신 : 9/3 기사 방문하여 a/s 진행하기로 소비자와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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