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정수기 하자 수리지연으로 인한 피해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5월(어디서) 코웨이의(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정수기 렌탈 계약을 하고 3년 약정으로 사용중임.(어떻게) 올해 7월 중순경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16일부터 고객센터로 연락을 함.업체측에서 파업으로 인해 수리가 지연이 된다고 함. 회사에 설치가 됐는데 날씨가 더워 생수도 사먹고 불편을 겪었음.(왜) 연락을 해도 계속 방문을 한다고 하여 방문하지 않고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 다른 정수기로 변경함.*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는 파업으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업체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는데 위약금을 소비자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것이 부당하다.
답변 내용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