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리모콘고장으로

사건번호 2020-0525591
접수일자 2020-09-04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2일(어디서) 바디프랜드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안마의자를(어떻게) 190만원 구입하여 (왜) 친정엄마에게 보내드렸고 사용중 리모콘 고장으로 사용을 하지못하고 업체에서는 부품을 교체로 부품을 신청한상태라 3주를 기다려야한다함-안마의자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A S기간 1개월만 연장해주겠다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리모콘 수리 지연으로 안마의자 교환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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