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하자로 인해 교환 여부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6(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무엇을) TV 75인치 (사은품 : 사운드바 블루투스)(어떻게) 소비자는 인터넷으로 TV 구입 후 수령하다(왜) 소비자는 TV 구매 후 수령한 사운드바 작동하자로 인해 AS 4회 진행하다2020/7/말 소비자는 TV 작동하자로 인해 AS 진행 담당자는 소프트업데이트로 진행 안내하다3주 후 다른 증상 확인되어 AS 진행 담당자는 소프트업데이트로 진행 안내하다*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TV 하자로 인해 교환 여부 문의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9.8 공산품 (텔레비전TV)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소비자상담센터는 정보제공 및 사업자와 분쟁 발생시 중재 역할임을 안내하다소비자에게 위 내용 안내하다-----------------------------------------------------------------------2020/9/2 9:56 소비자에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문자 발송하다1372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입니다.한국소비자원(www.kca.go.kr)홈페이지->피해구제 신청-> 피해구제 신청 양식서 다운작성->우편팩스방문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 이메일 :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