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계약한 정수기 고장 발생한 경우 교환 가능한지 문의

사건번호 2020-0522611
접수일자 2020-09-0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개월전(어디서) 현대정수기에서(누가) (무엇을) 정수기 렌탈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음. (어떻게) 얼마전 고장났는데 새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니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왜) 교환 가능한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대여서비스업)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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