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부품으로 인해 환불하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20-0540073
접수일자 2020-09-10
품목 기타자동차부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9,0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해당사이트에서 자동차 재생 알터네이터(발전기) 부품을 구매했습니다.[기타 정보]9/5일 오전10시 해당사이트에서 로디우스차량 150A 구매9/7일 물건을 받아서 9/8일 카센터에서 부품 장착완료발전기 장착후에 배터리 충전이 제대로안되고 부품내에서 소음이 발생.차량배터리가 방전이 여러번 됐던 상황이라 배터리자체에 문제로 충전이 제대로 안된다고 생각했고일단 판매자에게 전화해서 충전문제와 소음발생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일주일정도 주행해보고 난후 계속 소음이 발생하면 다시 전화주기로 말함.이후 오늘 9/10 퇴근시간에 시동거는데 또 배터리 방전.

보험기사님 불러 시동걸고 전압확인하니 또 충전불량. [판매자 통화내용]충전불량인걸 확인하고 9/10오늘 19시쯤 판매자분과 통화했습니다.기존 배터리가 문제인줄알고 다른배터리로 바?는데도 똑같이 충전이 안된다 부품 자체에 불량인거같으니 다른제품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알았다고 했고 문제는 작업비용입니다. 해당부품 작업공임비가 80000원 입니다. 제품 불량이 있어 다시 작업해야하는데 공임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그건 고객부담이라고 합니다. 이런내용이 판매사이트에 적혀있냐하니 있다고 해서 사이트 찾아보니 해당내용은 없습니다.그래서 만약 새로물건을 받아서 또 새로운 부품을 작업해야한다면 그때 공임도 직접 부담해야하는지 물어보니 그거도 맞다고 합니다.

결국 물건값에 고객변심도 아닌 불량제품을 다시 장착하는 비용까지 다 부담해야하는겁니다.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겪고싶지 않아 판매자에게 환불가능하냐고 하니 구매후 7일이 지나지 않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객단순변심은 7일 제품하자인경우 30일로 명시돼있습니다.)하지만 본인들이 물건들 받아보고 테스트한후에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환불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소음도 발생하고 충전도 안되는상황을 얘기했지만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테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알수 없으니 물건을 받아서 판매자가 테스트했다고 하고 정상이라고 하면 환불도 받을수 없다고 판단했고 차 직접 가져갈테니 확인해보라고 하니 지역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물건보낸장소는 김포 제가 사는곳은 서울시 금천구입니다) 금천구 라고 말하니 직접 차 가져와봤자 확인안되고 물건 해체하고 테스트해보고 문제 없다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부품내 소음도발생하고 전압충전도 안되고 있는데 말이죠.[요구사항]부품대 85000원택배비 4000원카센터 공임비 80000원방전으로 보험기사콜 비용 16000원최소한 부품대/공임비는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판매자와 마지막으로 통화후 새로운 물건은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상태이고 환불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보내더라도 환불을 받을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렇게 신고합니다.고객 단순변심이 아닌 부품자체 하자인데도 작업비용도 환불도 불가 하다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게 하자가 발생된 경우 철회기간 이내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공임비 배상의 경우 별도로 마련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생 알터네이터 대금 환급 및 공임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우리원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환불 요청후 협의불가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주문내역서 부품 장착공임 영수증 사본 구입자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1.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2. 행복드림 온라인 신청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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