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얼음정수기 엉터리점검과 코웨이 배짱대처에 렌탈료환급요구

사건번호 2020-0534331
접수일자 2020-09-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7,9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5년 12월 얼음정수기사용하기위해 렌탈함경위잘사용하던중 코디님 점검후 얼음과 냉수가 되지않아 정수기 내부를 열어보게됨정수기 탱크 자체에 엄청난 이물질이 보여 코디님께 전화드리고 해결하려고 사진을 찍어둠살균정수기라 어지간하면 물때 안끼는데 생각할수록 화가남요구사항코디님 점검을 절대적으로불신하는바 담당 코디님 점검 월부터 사용월 2020년8월까지 렌탈료 환불요구기타 코웨이 측에서는 요구사항조건을 해줄수 없다고 단정.

(6개월 사용 렌탈료를 환불해준다고 하였으나 6개월점검 하지 않는다고 심한 물때가 정수기 탱크에 생기지 않는바 요구조건을 허락하지 않음.살균정수기는 5일마다 탱크내부를 스스로 살균하는 기능이 들어있어 (사진첨부) 사진상 오래전부터 점검이 이루어지지않는 부분으로 추측.

사진은 집에서 직집 세척을 하고 이물질이 지워지지않아 촬영한부분임. 8/22일 토요일 정수기 내부확인 < 담당코디님 연락됨< 24일 월요일 코디님 담당지국에서 연락옴< 현금20만원과 새정수기 교환설치제안< 본사 콜센터 통해 voc접수< 본사 voc담당자 휴가로 연락되지않는 부분 지국에서 지국장에게 연락옴< 31일 코웨이 voc담당자 휴가마감후 연락옴( 코웨이측에서 안내해준부분은 6개월 사용 렌탈료를 환불제안.

거절함

답변 내용

정수기 청소서비스 불량으로 렌탈비 환급 원하여 상담 주셨습니다.올려 주신 내용을 볼 때 정수기 자체 살균 기능상에 문제와 코디의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담선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어렵기에 동 사안에 대해 사업자측에 전달하고 처리 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신 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9월3일 코웨이측으로 증비 ㅇ자료 첨부하여 다움에서 1372 공문 발송함 -9월7일 코웨이에서 연락옴([이름] 담당자/[전화번호])지적한 코디가 관리한 기간 3년/ 2년 렌탈료의 50%(1년치 렌탈료578400환불).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위면해지는 의미 없어 제품 교환. 수긍시 연락달라고함 -9월8일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해당 내용 전달하였으나 협의 거부하고 피해구제 신청하겠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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