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정수기 누수하자 시간적추상적 피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어디서) 코웨이 정수기를 (누가) 신청인 (무엇을) 대여 정수기를 설치하고 사용함 (어떻게) 9월 누수 발생이 되고 신청인 집 바닥이 무늬목으로 훼손이 됨 (왜) 0.4평 훼손으로 수리는 해준다고 하는데 시간적추상적 피해배상 요구를 하니 거부함 * 소비자 요구사항-누수로 인한 추상적시간적 피해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제품하자나 관리미흡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한 바닥훼손이라면 수리나 수리비용 배상임-시간적추상적 피해는 협의사항이고 법적 진행임.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