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음식불량설사보상문의

사건번호 2020-0532020
접수일자 2020-09-08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무인아이스크림점-함박스테이크구매(6000원)=유통기간(2021년제품=어제저녁 구매해서 먹고서 가족들이 설사를 하고 난리남판매자가 와서 판매만 할뿐이라고 하면서 cj쪽으로 전화를 직접하라고 합니다=신고합니다

답변 내용

-[이름]([전화번호])=함박스테이크완제품을 구매해서 판매(cj제품)-소비자가 직접 cj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해야되는데 판매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상담원인제가 판매자가 중간역활부탁을 하니 전문상담원이 아닌것같다고하면서 상담원이름을 묻고 전화끊었다*************판매자와 통화를 했고 소비자중재cj 부탁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냉동식품류)" 2) 부패 변질-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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