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지연 대여정수기 위약금 면제 계약해지 요청

사건번호 2020-0487710
접수일자 2020-08-2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8년 9월경 계약(어디서) 코웨이(누가) 신청인 ([전화번호])(무엇을) 대여정수기(어떻게) (왜) 19년 9월에 수리 받음-200년 3월 4월에도 수리 받음-6월 23일 경에 수리 접수 후 수리안됨-7월에 반환함 -위약금 발생함 (34만원)-위약금 면제 계약해지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7)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소비자는 위 내용 수용하지 않고 계속 이의 제기-8월 20일 사업자에 공문 전송-8월 24일 09:32 쪽지전송받아 소비자와 통화시도하나 연결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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