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기간 30일 이면 교환가능한지 정보요구

사건번호 2020-0506013
접수일자 2020-08-27
품목 소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20년 6월 랜드로버 이보크 자동차 결함 2. 2500K 주행 중 고속도로에서 RPM 떨어짐 현상3. 7월경 엔진결함으로 수리 후 출고 5100K 주행중 동일증상 발생하다.4. 자동차 수리기간 30일 이면 교환가능한지 정보요구

답변 내용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이며 수리기간 은 실제 소용된 시간 을 말함을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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