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비를 어느 정도 부담 요청함

사건번호 2020-0495047
접수일자 2020-08-24
품목 기타미분류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미술재료를 나무 스틱을 구매함(영어 학원 유치부에 사용 목적)-7월14일에 두종류 구입한 제품은 7월16일 배송 받음-칼라색 대 사이즈가 100개짜리 5묶음이 9500원 에서 문제 발생 -나무스틱을 개봉해서 나무스틱에 만지나니 가스가 손에 박혀서 문제 발생함-큰 가시정도 보고 병원 가면 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다님-그 이후에 손가락이 사이 부분 부풀어 올라서 부풀어 올라온 부분을 치료하러 병원에 갔더니 잔가시가 많이 박혀 있어 육안으로 확인불가 -레이저 치료를 받고 있고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사항임-통증이 심하고 부위가 왼손 엄지와 검지사이 바닥 부분임-판매 업체에 병원 치료를 요청하기도 전에 판매 업체에서 제품 수거후에 이야기 한다고 함-병원 치료비를 어느 정도 부담 요청함-계약자: [이름]-전화번호:[전화번호]

답변 내용

-업체 민원접수-업체에서 회신온 내용은 해당건은 제품으로 인한 상처인지 확인이 어려우며 제품 구매후 한달이상 배상책임을 요청하신바 받아 들일수 없다는 입장임 만약 구매자측에서 인과 관계를 입증및 해당 제품으로 인한 상처일 경우 정확한 입증처리 요청 했으며 부어오른 상처만으로 배상책임 불가.네이버 페이는 통신 중개업자로서 구/판매 민원 해소 에 최대한 협조 진행하니상기 사유로 거부중으로 추가 조정은 어려운 상태임.

구매자 님에게는 유선상피해구제 접수해주시길 안내드림으로 피해구제 접수방법 안내 받음-9월3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연락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음(오전 11시30분)-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로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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