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후에 이사시 파손품 보상요구 사건번호 2016-0956207 접수일자 2016-12-29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3일 이사를 했음 다르거 파손으로 30000원 보상받음 28일에 100000원짜리 휴지통 파손을 알았음 답변 내용 책임소멸기간 14일 경과 이전에 내용증명발송하여야 함을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