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시식 중 화상을 입은 것에 관련한 사례

사건번호 2016-0480697
접수일자 2016-07-13
품목 유통시설이용
생산국코드 199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구입내용]구입한 내용은 아닙니다. 코스트코에서 시식중 아이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경위]지난 금요이 저녁6시 30분 중 코스트코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찜닭 시식이 한창이였고 저도 시식을 하기 위해 작은 종이컵에 찜닭을 받았습니다.

카트에 앉아 있던 아이(4세)가 본인도 먹고 싶다 하여 뜨거우니 식혀 주겠다 하다가 본인이 불어 먹겠다고 해서 종이컵을 하나를 더 싸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가 소르라치게 울었습니다. 혀가 데었나? 하고 물을 주고 떨어진 음식을 줍니다. 국물이 흥건하게바닥에 흘러 있었습니다...자세히 보니 아이 다리에 닭기름 국물이 잔뜩 묻어있었습니다.

얼른 반바지를 벗기고 닦아주었는데 빨갛게 달아올라있고 아이는 울기만 했습니다. 근처의 직원이 와서 바닥을 닦으며 종이타올을 몇 장 건내주었습니다. 가벼운 화상인데 아이가 놀랬나보다 싶었는데 혹시 몰라 밴드나 약이 있다면 달라고 직원에게 요청을 했고 화상시 붙이는 거즈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야할 듯 해서 가는 중에 떨어질수도 있고 아무래도 찬 물로 씻겨야 하지 않을까 하여 거즈를 하나 더 달라고 해서 다른 직원분이 오셔서 거즈를 추가로 주셨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아이의 화상정도는 생각보다 심해 2도 화상부위까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매일 드레싱을 새로 해주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시식 중 국물이 있으니 주위하라.뜨거우니 조심하라.

등의 문구를 전 보지도 안내 받지도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국물이 거의 없는 찜닭 시식을 했고 화상을 입었습니다. 마트 안에서 벌어졌고 전 코스트코에 매년 회원비를 내고 이용하는 회원이며 그날도 물건을 구매했습니다. 아이가 데인 음식은 코스트코 판매 음식이며 저희가 가지고 간 음식이 아닙니다.

이런경우 코스트코의 책임은 없는건가요? 이 것은 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사항이 아닌건가요? [기타] 코스트코에 문의했지만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을 하지만 이런경우는 도의적차원에서 치료비의 일부만을 지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소비자보호를 받길 원한걸까요??계속적으로 도의적이란 단어만을 반복하는 코스트코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소비자께서 이일로 심히 놀라시고 속상하실 마음은 잘 헤아려집니다.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찜닭을 종이컵에 받아 카트에 앉아 있던 아이(4세)에게도 소비자께서 종이컵에 주었으나 아이가 닭국물을 쏟아서 다리가 빨갛게 달아 올라 2도 화상을 일으킨 상해사고에 대해 마트측은 시설물 피해가 아니므로 도의적으로 치료비 일부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부적절한 대응태세 불만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으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참고로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면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태한 경우에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 사업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정도 과실상계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비자께서 만일 그로 인해 발생한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육체적 등 확대된 피해 포함한 보상을 청구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우리원 업무범위에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자문을 구해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가 과실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무조건 도의적 차원에서 일부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부적절한 대응태세로 인해 우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마트 이용영수증 치료비 지급내역서와 치료비 영수증 화상부위 사진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위해.위험 사고와 관련한 정보제공으로 우리원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으며 동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부디 아이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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