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 정수기 불량 서비스 지연 피해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3년전에 피신청인의 정수기를 대여 계약함.- 8.13. 얼음이 나오지 않아 서비스 신청했으나 방문하지 않음.- 얼음이 나오지 않아 얼음을 사서 먹음.- 8.25.경에 CS닥터가 방문한다고 하는데 정확하지 않음. - 그동안 서비즈 지연으로 인한 렌탈 요금 배상 요구한 바 불가 주장함.- 부당행위 영업행태하는 사업자 시정이 필요함.
답변 내용
-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임.- 사업자의 부당행위 부당영업행태로 인한 시정 및 제재조치는 불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