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구입한 막걸리 유통기한 경과

사건번호 2016-0930482
접수일자 2016-12-21
품목 탁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6.12.20. 저녁 10시경에 CU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해 먹던 중 이상하다는 생각에 날짜를 확인해보니 유통기한이 12월16일까지로 4일이나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임. - 아침에 설사증상이 있었으나 직장인이기에 병원치료는 받지 못했으며 구입처에 이의제기하지 않았으나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 부패 변질인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병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치료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보상도 가능함. 먼저 구입처에 관련기준을 토대로 이의제기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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