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코리아 crv2017년차량 녹발생에 관하여

사건번호 2017-0614072
접수일자 2017-08-1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상기인 이재천은 2017년 7월 6일 광주 혼다코리아 매장에서 차량(혼다crv 2017년형)을 인도 받았으며이후 8월7일경 네이버 혼다crv카페에서 녹발생 사진 한장이 올라왔습니다([기타 정보])이후 여러 회원들의 확인결과 이시간 현재 카페에 녹발생 차량만 218대입니다.([기타 정보])현재 혼다코리아에서는 아직 본사대응책이 없으니 기다려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간혹 언론에 나오는 말로는 방청작업으로 마무리 할듯한 늬앙스를 풍기고 있으며이에 저와 많은 회원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7월말 현재 차량 판매분은 1065대이며 녹발생 확인된 차량만(카페조사)218대 입니다.이는 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한 숫자입니다.하지만 혼다코리아에서 언론자료에 의하면([기타 정보])10대중 1대라는 어이없는 자료를 뿌리고 있습니다.차량내부의 녹발생은 추후 방청작업을 하여도 100프로 재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차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일로 발생할수 있고녹발생으로 인한 실내 녹날림으로 인한 차주와 그의 가족들의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및 피부질환을 유발할수 있기에 저와 다른차주들은 새차를 몇천만원 이상에 구입하고도 안심하고 차를 운행할수 없을 지경입니다.만약 혼다코리아에서 위 녹발생을 알고도 차량을 판매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이며 제작결함 또는 불량제품을 사용하였다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이기에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며 저를 비롯한 여러차주들은 분개하고 있기에 공정거래의 유무를 확인하여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풀고자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녹 발생된 혼다 CR-V 차량 관련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1)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하자란 기계적·기능적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을 실질적으로 손상시키는 하자로서 외관 및 내장재 마감 등의 단순하자가 아닌 수리가 필요한 하자를 말함 *중대결함이란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주행·안전도와 관련된 결함을 말함*품질보증기간기준 -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 이내(*주행거리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 3년 이내(*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녹발생부위 사진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현 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원 안전센터([기타 정보])에서는 자동차결함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보해주신 결함내용들은 향후 자동차의 품질개선 등 사업자 시정 리콜건의 및 권고 관계기관통보 법·규정 정비 및 정책건의 등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제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참고로 리콜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차량에 나타난 경우 결함시정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리콜과 관련해서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기타 정보] [전화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