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결함으로 교체를 원함
상담 내용
1.소비자는 2011년 12월 제네시스 쿠페 운전자인데 2016년 8월 27일 엔진결함으로엔진을 통째로 창원기원직영서비스센터에서 교체를 해 줌.2. 그런데 2016년 11월에 다시 엔진에서 소리가 크게 나서 다시 서비스센터를 가니소비자가 무리한 운전에 의한 엔진결함이므로 수리가 안된다고 하여3.
일반카센터에 가서 유상수리를 하러 가니 엔진안에 6개부품중에 2개가 다른 부품으로끼워져 있어서 밸런스가 안맞아서 엔진결함이 발생했다고 해서4. 다시 서비스센터에 가서 확인하니 납품업체가 바꿔서 다른 부품이 들어 갔으나그런 이유로 엔진결함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엔진수리를 거절했다고 함.5.
소비자는 2개의 다른 부품이 교체되어서 하자가 발생되었으므로 엔진교체를 해 주어야 하낟고 주장함.6. [기타 정보] 명의자: [이름]
답변 내용
1. 현대직영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을 다른 업체의 것을 교체한 것을 시인했으나 그것으로 인해 결함이 발생치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2. 객관적인 검사를 위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라고 안내함. 3. 피해구제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