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처럼 위해한 요소가 첨가된 제품인지..

사건번호 2016-0930048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칫솔
생산국코드 102
계약금액 12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오랄비 크로스액션 항균케어 40모 제품을 늘 사서 사용하는 소비자이고요. 이번에도 새로 항균케어 제품을 새로 구매했는데 제품에 "은 첨가물이 은 이온을 방출하여 칫솔모에 생길 수 있는 세균번식을 막아줍니다."라고 써 있는 문구를 읽게 되었씁니다. 이게 은나노 입자를 칫솔모에 입혀서 항균효과를 낸다는 것인지 피앤지 상담실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은나노라면 세탁기제품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물질이고 올해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은나노 입자에 노출되면 난청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가지 위해가 가해진다고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에 은나노 위해성으로 검색해 보시면 관련 뉴스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무심코 지나쳐 사용하도 병을 얻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 상담드립니다.

이 제품으에 쓰인 은 물질이 정확히 어떤 성분이면 은나노라면 제품출시를 당장 멈춰야 하지 않을까요? 하루에 세번 이상 입속에서 문지르는 칫솔인데 은나노가 있다면 .....근 십년 가까이 이 제품만 사용해온 소비자로서 불안이 넘 큽니다. 제조사에 정확히 확인하고 제조사가 정확히 성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될까요?

구매한 제품은 반품하면 되지만 위해하다면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 같아서요.만약 소보원에 신고할 사항이 아니라면 이런경우 어디다 신고내지 민원을 제기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품명: 오랄비 크로스액션 항균케어 40모수입 판매원 : 한국피앤지 판매 유한회사 상담실 : [전화번호]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이 건으로 인해 심히 불쾌하고 언짢으실 줄로 생각되며 걱정스런 마음 헤아려집니다. 우선 우리 원은 피해구제 사건 처리시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거 강제권한이 없는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및 계약과정(물품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수리 등)에서 사업자의 계약위반 계약불이행 또는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업자와의 계약서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 입증자료 등을 근거로 보상관련 합의조정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품질상 하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자측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사업체에 대한 시정이나 제재조치 등의 처벌권한은 업무범위 이외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께서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피해임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의 치료비 경비 등의 실손해가 있다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단순 정신적 피해보상 및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질병 등에 대한 보상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원에서는 합의조정이 어렵습니다.

이 건으로 인해 심려가 크실 줄로 생각되며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의 유해성 여부 및 안전성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기술표준원([기타 정보]/ 전화:[전화번호])으로 민원을 접수하여 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동 상담내용은 소비자정보로 활용되고 있으니 유사피해를 볼 수 있는 다른 소비자분들께 유용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며 우리 원에서도 앞으로 소비자 피해예방 차원에서 시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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