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부작용보상문의
상담 내용
=화장품구매(클라우스)=(웰코스)(주)=31880원카드결재(스킨.로션.에센스)=8/10일 배송받고 8/13일 부터사용=사용해보니 얼굴이따갑고 자극적으로 얼굴에 물집이 올라옴=업체로 문의하니 실비보상해준다고 합니다=피부과에가서 (진단서 세부내역영수증)=진찰료-5000원 레이져수술비(13000원)-보습화장품(60000원)=보습화장품비용은 줄수없고 1회비용만 지불해준다고 합니다=보상문의
답변 내용
비용청구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화장품의 경우 부작용시 치료비 및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가능함. 단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