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설치 하자로 인한 누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6.10.25 11번가를 통해 피신청인에 경동나비엔 가스보일러 설치를 계약하고 514280원 현금 결제함.- 10.29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 후 230000원 설치비용을 현금 이체하였으며 11.23 아래층에서 천정에 물이 새서 벽지가 젖었다고 하여 확인함.- 보일러실 확인 결과 물이 많이 고여있어 우선 제거 및 사진 촬영 후 시공 기사에게 연락하였으며 20:10경 기사가 방문하여 단열제 제거 후 배관 연결링 교체 및 재테이핑함.- 아래층 도배 보수비에 대하여 문의하니 완전히 건조된 후 도배해야하므로 15일 후 연락달라고 하였으며 관리사무소의 누추 탐지 시 보일러실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누수 없었음.- 12.8 보일러 우측 2번째 온수 배관이 다시 젖고 바닥은 축축하여 피신청인에 전화하여 대표에게 상항을 알리니 처음 듣는다며 기사 확인 후 금일 중으로 연락주겠다고 함.- 20시경 기사가 전화하여 본인은 10.29 방문 시 보일러에 문제가 없었고 전혀 손을 댄 부분이 없으며 단순히 시공 여부 점검만 했다고 거짓말함.(수리 후 보일러실 사진 비교 시 최초 사진과 테이핑 모양이 상이함.)- 재차 피신청인에 전화하자 대표는 퇴근했고 다른 사람이 보일러 시공에 하자가 없으며 혹시 배관에서 물이 새도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할 수 없고 시공 하자를 소비자가 입증하라고 함.- 11번가에 불만 접수하니 경동보일러 본사의 시공하자소견서를 발급 받으라고 하였으며 경동보일러는 본사를 통한 설치가 아니므로 보일러 자체 문제 여부를 점검하나 설치에 대한 하자에 대하여는 말하기 곤란하다고 함.- 1372 상담센터의 중재로 12.9 경동보일러 본사 기사가 방문하여 연결 자재가 신주로 들어와야하는데 플라스틱을 사용한 것이 문제가 있으며 설치 자체에도 하자가 있다고 함.- 현재 온수배관에서 많이 누수되므로 아래층으로 계속 물이 흘러내려가니 가급적 빨리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한다고 함.- 이에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다른 업체가 설치한 건에 대하여는 본사의 수리는 불가하며 특히 문제가 된 경우 더욱 해줄수 없다고 함.(소견서 작성은 업체 관행 상 곤란하다고 하셔서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 촬영함.)- 배관 단열재를 모두 벗겨내니 물이 분수처럼 솟아올라 비닐과 테이프로 묶고 수건으로 감아 곰솥에 물을 받아서 버리기 시작함.- 12.10 상기 상황을 11번가에 전달하였으며 12.12 [이름]팀장과 통화 시 재설명하고 저녁에 다른 기사가 방문하여 배관 2개 부속 교체하고 나머지 2개는 부품이 없으니 금주내로 재방문하여 마무리 하기로 함.- 12.13 [이름]팀장이 아래층 도배비용 문제를 피신청인과 의논 후 전화주기로 하였으며 12.15 피신청인이 직접 통화를 희망한다고 전달받고 전화함.- [이름]담당자는 보일러 배관을 잘못 설치하여 누수되어도 아래층으로는 물이 내려 갈 수 없으며 만약 아래층 천정이 젖었다면 집을 잘못 공사하였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법대로 하라고 함.- 신청인은 7~8년 사용을 예상하고 설치하였으나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는 바 환급 및 아래층 도배 시공 요구함.
답변 내용
- 구매내역서 이메일 요청함. 2016.12.19 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