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판매

사건번호 2016-0916423
접수일자 2016-12-16
품목 기타채소·채소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1번가에서 모바일 광고를 보고 케찹을 구입하였음. -광고 사진이 깨져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입하였음. -12월 11일에 제품을 구입하였고 13일에 제품을 받았음. -유통기한이 11월 13일인 제품임. -반품 신청을 하였음. -광고 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임을 광고하였다며 반품시 택배비와 포장비는 소비자의 부담이라고 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디면 반품 택배비와 포장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됨. -11번가로 반품 신청을 하고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다시 상담을 신청하기를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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