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오븐 강화유리파손 배상 문의
상담 내용
- 가스오븐 렌지 구입한지 10년이 지난둣함 - 그런데 오븐 강화유리가 폭팔함 - 제조사 린나인 측 배상 해주지안음 대응 방법은 ?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스오븐의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한 상태라면 물품의 보상(수리 교환 환급)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된 실제 손해 부분에 대한 보상 청구가 가능. 가스오븐 내용연수 7년임 제품 하자 면책 기간 지나므로 배상 안됨을 설명함